거제시민에너지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수정본)

거제시민에너지협동조합 창립총회 의사록

1. 총회 개최 공고일 : 2018. 1. 22(월)

2. 총회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 2. 2 .15시(금)
– 장소 : 거제청소년문화센터2층

3. 참석자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 총11명 중 9명(법인1개, 개인7명) 참석
– 개인 : 원종태, 박인숙, 이창훈, 윤양원, 이광재, 오정림, 장윤영, 송태완
– 단체 : 거제아이쿱생협

4. 총회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임원선출의 건
-제3호 의안 :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제4호 의안 : 설립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안건

5. 총회내용
▣ 발기인 대표 원종태님이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 성원보고와 개회선언
– 전체 설립동의자 11명중 9명의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 의사록 서기와 기명날인 지명
– 의장이 회의록 기록과 확인을 위해 서기로 박인숙님을 서명날인으로 송태완, 오정림, 이광재님을 지명하고 수락여부를 확인하다.
– 전원 동의로 승인하다.

▣ 의사일정 확정
– 의장이 공고된 상정 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일정 및 의안심의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을 묻다.
– 윤양원 동의, 이광재 재청하고 전원 박수로 승인하다.

▣ 제1호 의안. 정관승인의 건
– 의장이 윤양원님에게 정관내용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 윤양원님이 정관의 목적, 조합의 책무, 조합원 등 각 조항에 대해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다.
– 의장이 정관에 대해 질의가 있는지 묻다.
– 박인숙 조합원이 사업구역과 소재지 주소기록방법에 대해 질의하고, 윤양원님이 사업구역표기와 소재지 주소기록에 문제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답하다.
– 의장이 정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동의와 재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하다.
– 이창훈님 동의와 송태완님 재청, 전원박수로 승인하다.

▣ 제2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 의장이 임원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이창훈, 원종태, 박인숙, 윤양원, 이광재, 오정림, 장윤영, 송태완님을 추천하다.
– <감사후보> : 이창훈(발기인)
– <이사후보> : 원종태(발기인), 박인숙(발기인), 윤양원(발기인), 이광재(발기인), 오정림(설립동의자), 장윤영(설립동의자), 송태완(설립동의자)
– 의장이 추천된 임원후보 전원을 거수로 선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참석자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여 선출방법을 확정하다.
– 추천후보 전원에 대한 승낙을 거수로 요청하여, 전원 동의하에 추천임원 전원이 선출되다.
– 의장이 이사로 추천된 자 가운데 이사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주문하다.
– 박인숙님이 발기대표인 원종태님을 이사장으로 추천하다.
– 참석자 전원 동의로 원종태님을 이사장으로 승인하다.

▣ 제3호 의안.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 의장이 윤양원님께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윤양원님이 관련자료에 의거해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를 요청하다.
– 의장이 질문없음을 확인받고 동의,재청을 요청하다.
– 장윤영님 동의와, 이창훈님 재청하다. 전원박수로 승인하다.

▣ 제4호 의안. 설립경비 등 기타설비에 필요 안건
– 의장이 협동조합설립과정에서 경비가 소요된 내역 및 설립시기까지 소요예상 경비를 보고하고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우선 참여조합원 각자 부담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차후 설립인가 후 출자금 납입이 되면 비용처리 하는 것에 대해 승인해 줄 것을 주문하다.
– 박인숙 동의와 이광재 재청으로 전원박수로 승인하다.

▣ 폐회선언
– 의장이 참석자들에게 상정할 안건이 있는지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에 대한 의사를 묻고 거제시민에너지협동조합 창립총회를 폐회를 선언하다.

2018. 2. 2

거제시민에너지협동조합

원종태 (인)

송태완 (인)

오정림 (인)

이광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