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태양광 입지규제 일부 완화

이달부터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태양광 설치 준공시기 규제 폐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위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확대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시행규정 등을 포함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태양광 발전설비 입지 규제 완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시행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시설 등의 면적상한 확대 #농식품부 장관이 위임하는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협의) 권한 확대 등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관련 농지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된 건축물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준공시기 제한을 폐지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은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농·어업용 주택, 농·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이다. 기사 전체보기 [출처 :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