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1. 협동조합과 주식회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주식회사의 소유권은 주주에게 있고 협동조합의 소유권은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출자한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가지지만 협동조합은 지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1인이 1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1원 1표 vs 1인 1표)

주식회사는 경영의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데 반해 협동조합은 운영의 민주성을 추구합니다.

주식회사는 이익의 주주배당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협동조합은 이익의 배당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식회사는 발생 이익에 대한 전액 배당이 가능한데 반해 협동조합은 이익의 10%를 적립한 후 나머지를 배당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2. 태양광 발전소 바로 알기

태양광 발전소는 직류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교류전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발생한 직류전기를 교류로 전환하는 인버터에서 생활수준 이하의 전자파는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소는 화재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연소에 필요한 매개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발생하는 화재의 대부분은 ESS(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소에는 이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태양광 화재는 추가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일반태양광 시설에 ESS를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위험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화재보험 등의 금융기법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일반화된 방식입니다.

태양광 패널엔 크롬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전지의 연결을 위해 소량의 납을 사용하지만 외부로 용출될 위험은 없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유리(76%), 폴리머(10%), 알루미늄(8%), 실리콘(5%), 구리(1%)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표면은 빛을 잘 흡수하기 위해 특수코팅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은 일반 강화유리(7.48%)보다 낮은 5~6% 정도의 빛을 반사합니다.

일정기간 사용한 태양광 패널은 중고시장을 통해 거래(주로 제3국으로 수출 또는 재생)가 가능하고, 금속의 구조물은 고철로 매각할 수 있어 사실상 태양광 발전소 폐기와 철거로 인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지에 설치한 경우 지중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에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나, 태양광 패널과 금속구조물의 매각 이익보다 철거 비용이 더 낮아 사실상 폐기에서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3. 태양광 발전의 수익성

태양광 발전의 매출은 전력판매가(SMP)와 공급인증서(REC) 판매가를 합한 금액이 됩니다. SMP와 REC는 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설치 장소와 방법, 그리고 용량에 따라 가중치의 차이가 있으나 보통의 경우 발전사업의 세전 이익률은 7~9%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국형 FIT(고정가격) 방식의 계약을 선택하면 20년 동안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해 수익률의 편차가 적어 안정적입니다. 다만, 좀 더 공격적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현물시장에서 시장 수급에 따라 변동되는 가격으로 REC를 거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4. 조합 가입과 출자

출자는 협동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후 출자금(1좌 100,000만 원)을 지정 계좌로 입금하면 완료됩니다.

가입출자와 사업출자로 나뉩니다. 먼저, 가입출자는 최초 협동조합 가입에 필요한 출자로 1좌(100,000원)이상이면 됩니다. 사업출자는 조합원이 개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추가로 하는 출자로 사업의 규모에 따라 1인 출자금의 한도가 정해지며, 개별 사업의 설명회를 통해 조합원에게 고지합니다. 단,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1인이 출자할 있는 금액의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5. 배당금과 배당

배당은 매년 1~2월 전년도의 결산 후 총회를 통해 실시하게 됩니다. 배당의 규모는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차감 후, 세후이익의 10%를 적립(협동조합 기본법)하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실시하게 됩니다.

적립된 수익금의 규모가 자본금을 초과하면 이후로는 적립 없이 배당이 가능하며, 이때 적립된 수익금은 협동조합의 청산 시 출자자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배당금액 기준 3만 원 이하는 처리비용과 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현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6. 출자금의 반환

협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의 출자금은 익년 결산총회를 거친 후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