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며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미국 농무성(USDA)
협동조합 설립하면 이런점이 좋습니다
경제주체별 효과 |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돌봄,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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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적 효과 | 소비자조합 등의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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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민주적 운영(1인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