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시행 2018.05.10.]
(제정) 2018.05.10 조례 제1597호

관리책임부서 : 조선해양플랜트과
연 락 처 : 055-639-41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와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적가치”란 경제·문화·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
2.“사회적경제”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3.“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
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다.「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4.“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3호 및 제4호를 포괄하거나 각각의 조직을 말한다.
6.“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7.“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8.“사회적공동체”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연대와 협력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 등을 총칭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사회적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추진 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 기본원칙에 따라 사회적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사회적공동체위원회

제5조(사회적공동체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적공동체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사회적공동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공동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정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공동체업무 담당국장, 복지업무 담당국장, 도시재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계, 시민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전문가
2. 사회적공동체 현장 활동가 및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 대표
3. 거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공동체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사회적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9조(사회적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2조에 의한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공동체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2. 사회적공동체 발전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교육·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공동체 활성화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전문인력 양성과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관련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저렴하게 임대·양도하거나 무상으로 임대·양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참여 및 홍보지원) 시장은 사회적공동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간 교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확대
3. 참여기업 장려를 위한 사기진작
4.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5.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6.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3조(포상) 시장은 사회적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변경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4장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제15조(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을 지원하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개발
2.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모델 발굴·사업화 지원 및 모니터링·평가
3.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시장 조성 등 지원
4. 그 밖에 사회적공동체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관리·운영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회적공동체 활성화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